안녕하세요~ 워킹맘 레나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일 경우에는 홀수 년도에 검진 대상자이고 짝수 년도 일 경우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입니다. 올해가 짝수해라서 레나는 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만 일반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 별로 무료검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검진도 있으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구강검진까지는 무료검진이지만 암검진은 40대 이상은 위암과 유방암 검진은 1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보통 수면으로 받게 되는데 수면으로 받을 경우에서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미리 해당 병원을 확인하시고 예약후 검진을 받는데 검진 전날 저녁부터는 꼭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데 오후에 받아야 하는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하고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서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결과가 다를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만 받는 경우는 금식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 이유는 검진 항목에 따라 식사가 검진결과에 영양을 주기 때문인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기에 남아 있다면 장기 상태를 정확하게 검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여 물이나 음료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이 위에 남아 있으면 물로 인해 빛이 반사되어서 굴절이 일어나 위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물로 인해서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할 경우에서 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검사를 할 경우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원하신다면 건강검진 시에는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첫 식사는 1시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당일까지는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고 딱딱한 음식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위 내시경을 받은 신 경우에는 2시간 이후에 부드러운 죽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6시간 이후 부터는 보통 드시는 일반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검사받기 전에도 주의 하셔야 하지만 검사 후에도 당일까지 검사로 인한 피로감으로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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