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분할납부) 가능 여부
부가세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질병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통한 예정고지 취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세액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납세담보: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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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예정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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