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의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표자 거주지: 공공일 기준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2024년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집중접수기간 (2/28~3/31) 까지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 접수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확인 후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동남구전체 : 공원녹지사업본부 3층(삼거리공원 내) →동남구천안대로 400
● 성환, 성거,직산,입장 : 서북구청 3층 → 서북구 봉주로 75
● 서북구 동지역 :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두정역 근처) → 서북구 봉정로 345
4/1~4/18 까지는 천안시 전체 :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두정역 근처) → 서북구 봉정로 345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신청서류
▶ 방문시 소상공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출서류
1.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텍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 사업자등록증명은 공고일 기준 (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주증명 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이번 소상공인 경영정사와 자금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안시청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편리한 교통도시, 친환경 그린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www.cheo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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